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71)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 씨에 대한 소환 조사와 피해자 조사 등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할 때 조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기소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씨가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이득을 취한 것(사기 혐의)으로 보고 사전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했다. 그러나 조 씨가 고령인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적고, 구매자에게 피해 변제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무명화가 송모 씨(61)에게 대작을 요구했던 조 씨의 소속사 대표 겸 매니저인 장모 씨(45)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조 씨의 매니저로 활동해 대작에 가담한 횟수는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조 씨의 대작 그림이 100점 이상이고 이 가운데 30여 점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을 확인했다. 구매자가 파악된 대작 20여 점의 판매가는 총 1억7000만 원이고, 구매자가 파악되지 않은 10여 점을 합하면 총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장 씨를 2차례 소환 조사한 데 이어 3일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속초=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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