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경북 경주 지진 후 다른 나라 일로만 여겨졌던 지진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건축물과 주요 시설물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데요.
#. 국내 내진 설계 규정이 갖춰진 시기는 1988년 7월. 즉 1988 서울 올림픽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2015년 말 기준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은 6.8%(47만5335동)뿐. 절대 다수인 93%가 지진에 매우 취약합니다.
#.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연 면적 500m² 이상, 높이 3층 이상인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건축물 143만9549동 중 내진 설계를 적용한 비율도 33%에 불과합니다.
#.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교량, 터널, 댐, 공항 등 공공 시설물도 위험한 곳이 많은데요. 고속철도 교량은 160곳 가운데 85곳(53.1%), 공항 내 건축물은 197곳 중 139곳(70.6%)만 내진 성능을 갖췄습니다.
#. 인구 1000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의 공공 시설물은 어떨까요? 1970년 대 완공된 지하철 1¤4호선 총 146km 구간 중 53km 구간은 내진 보강이 시급합니다. 서울 도로 시설물 총 554곳 중 18.6%인 103곳도 내진 기능이 없습니다.
#.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이라 해도 제대로 된 내진 기능을 갖췄을 지는 의문입니다.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하중 강화를 위한 특별 지진 하중 적용은 의무화돼 있지 않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 ※필로티: 지상에 기둥이나 내력벽을 세워 건물 전체나 일부를 지표면에서 띄워 지상층을 개방시킨 구조로 짓는 공법.
#. “6층 이하 건물은 구조물 안정성에 대한 구조 기술사의 정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때가 많다. 현장에서 설계 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을 때도 허다하다.”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
#.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진 대비 안전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더 큰 지진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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