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가 적용된 서울 시내 저층 건축물 10곳 가운데 6곳의 내진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은 서울 3개구(광진·중랑·관악구)의 4∼6층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1179동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61%인 720곳의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설계자의 확인 도장이나 설계자 이름이 없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전체의 35%인 407건에 달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진설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313건(26%)은 설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건물의 피해 가능성 등 중요도에 따라 부여하는 가중치(중요도계수)를 잘못 설정한 경우가 164건 △벽식(式) 기둥식 등 구조 형식을 잘못 결정해 건물이 지진에 충분히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58건 △지진이 발생했을 때 1층 바닥에서 건물 측면에 가해지는 힘(밑면전단력)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한 경우가 91건이었다.
내진설계확인서를 검토한 구조기술사들은 아파트처럼 내력벽 구조로 해야 할 곳을 상가처럼 보와 기둥으로만 된 구조로 설계한 사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계산을 잘못하면 지진이 왔을 때 건물에 가해지는 힘이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게 된다”며 “이 경우 현재 내진 기준인 규모 6.0에 미달하는 지진이 왔을 때도 건물이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층 건축물이 내진설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인허가 과정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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