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혐의 사건 결국 검찰로…  ‘빈손’ 공수처, 검찰에 기소 요구

  • 입력 2025년 1월 23일 12시 04분


尹 변호인단 “공수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9일 만이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월 2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건 이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월 2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건 이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전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피의사실이 있다”며 검찰에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조기 이첩한 배경에는 ‘빈손 수사’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1월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 1차 구속 기한인 열흘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담당할뿐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 계획은 수사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윤 대통령이 1월 15일 체포 당일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후 줄곧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고, 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도 윤 대통령 거부로 잇달아 불발됐다. 

한편 그동안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건 이첩 발표 후 성명을 내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대통령은 향후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 마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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