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서 살아남기, 홍수에서 살아남기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른이라면 무엇보다 직장에서 살아남는 일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정명 안태은 노무사와 구희언 기자가 앞으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구 기자> 오늘부터 직장에서 살아남기, 그 꿀팁을 알려주실 노무법인 정명 안태은 대표 노무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태은 노무사> 안녕하세요.
구기자> ‘직장에서 살아남기’에 관한 연재를 하겠다고 주변에 이야기했더니 사연이 빗발치더라고요. 주말에도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연, 입사 전에 들은 업무와 입사 후의 업무가 너무 달라서 고민이라는 사연, 밤 11시 넘도록 이어지는 회식 자리를 야근으로 쳐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사연….
안태은 노무사> 잠깐, 그 전에 근로기준법은 읽어보셨나요?
구 기자> 근로기준법이요?
안태은 노무사>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서요.
구 기자> 음... 생각해보니 회사 다닌 지 꽤 됐는데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네요.
안태은 노무사> 일단 모든 직장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근로기준법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이 상담할 때 굉장히 막연하게 질문을 하는데, 결국 노무사들도 답변할 때 근거로 삼는 게 근로기준법이거든요. 임산부의 보호, 휴가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이 전부 나와 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나와 있어요. 다른 법에 비해 그렇게 긴 편도 아니니 달달 외울 것까진 없더라도 한번 정도는 각 잡고 읽어주면 좋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안태은 노무사> 예를 들면 워킹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구 기자> 그러게요. 직장인 커뮤니티에 보면 출산 전후 휴가 쓰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던데 읽어두면 도움이 되겠네요.
안태은 노무사> 문제는 이걸 잘 지키는 업장이 많지 않다는 건데...
구 기자> 그러게요. 하지만 확실한 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점이죠.
안태은 노무사> 맞아요. 처음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듯, 직장에 들어갔다면 몇 가지 꼭 읽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가 앞서 말한 근로기준법이에요. 둘째가 사규(취업 규칙), 마지막이 근로계약서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라도 명확해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죠.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인지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도 수월해지고요. 해고를 당한 뒤에도 뭐가 부당한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자료를 모으려고 하면 이미 회사를 나온 상태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구 기자> 일종의 보험처럼 공부해두면 좋겠군요.
안태은 노무사> 예.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노무사를 찾지 마시고, 그 전에 노무사와 상담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걸 추천할게요. 구 기자> 그럼 다음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정독한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해요. 직장생활을 슬기롭게 하고 싶은 직장인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잔뜩 밀려 있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태은 노무사>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구희언 기자 hawkeye@donga.com
------ 안태은 노무사는? / 노무법인 정명 대표. 실업급여가 받고 싶은 10년차 노무사. 서울시 글로벌센터 외국인근로자 상담위원, 여성가족부 워킹맘워킹대디 고충상담위원,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통을 좋아하고 맛집을 사랑하는 열혈 노무사. 인스타그램(@taeeu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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