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지난 92년 11월부터 병역대신 모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올 11월이 돼야 5년 복무가 끝난다.
남편은 올 9월 모대학의 교수직에 임용이 확정된 상태인데 11월에야 병역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임용이 취소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문제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산정이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병무심의위원회에서 전문연구요원 대상자로 선정돼 편입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데 있다.
남편이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것은 편입확정 3개월전인 92년 8월1일부터였다. 병역기간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오히려 규정보다 3개월이나 더 근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사실 이 기간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한 행정처리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행정편의 때문에 개인이 취업기회를 놓친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김 정 민(충남 천안시 신부동)
▼담당자의 말▼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와 의무종사기간은 병역법 제39조와 89조에 명시돼있다. 전문연구요원은 해당분야에서 5년간 종사해야 하고 의무종사기간은 편입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전문연구요원은 기업체나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원중에서 해당연도의 병역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지 특례편입을 전제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실제로 취업상태에서 병역특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편입확정 전의 취업기간까지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삭<병무청 산업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