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탈북자 도왔을땐 최고無期刑』 명문화

  • 입력 1997년 3월 28일 19시 56분


【북경〓황의봉특파원】중국은 형법에 「국경관리 방해죄」를 신설,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밀출입국(密出入國)조력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선포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중국은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전인대) 5차회의에서 「사회질서관리 방해죄」의 하나로 이 조항을 신설해 지난 14일 통과시킨 후 江澤民(강택민)국가주석이 공포했다. 이 조항은 탈북자를 포함해 중국의 변경지역에서 다른 사람의 밀출입국을 조직하거나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준 사람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명시한 것으로 북한 동포들의 탈북이 훨씬 어려워지게 됐다. 중국 새 형법의 「국경관리 방해죄」조항은 또 △중국 조선족사회와 한국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노동인력수출 사기사건 △여권과 비자를 비롯한 출입국 증명문건의 매매 및 위 변조 사용 등 조선족의 한국 입국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내용도 새로 포함하고 있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형법은 △다른 사람의 밀출입국에 관련된 사람은 2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하며 △조직의 주모자 또는 상습행위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의 밀출입국을 조직한 사람 등은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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