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쓴 통장’인 A씨 통장에는 현재 6만원이 남아있다. 왜 그럴까. 원금을 모두 인출했지만 예치돼 있던 기간중의 이자가 3월말에 새로 나왔기 때문. 6만원은 당연히 A씨 재산이지만 그대로 두면 은행돈이 되고 만다. 금융기관에는 이런 돈이 수십억∼수백억원 쌓여있다.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이자는 출금할 때가 아니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일괄적으로 계산된다. 남은 돈을모두 출금해도 통장이 살아있으면 정해진 날에 이자가 계산돼 통장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더 이상 요구불예금통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출금’만 하면 A씨처럼 이자를 놓치기 십상이다. ‘해지’를 하면 당시까지 예치기간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잠자는 계좌’로 일컬어지는 ‘휴면계좌’는 은행의 잡수익으로 잡힌다. 통상 △1만원 미만 통장이면 1년 이상 △1만∼5만원 미만이면 2년 이상 △5만∼10만원 미만 통장은 3년 이상 거래가 중지되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IMF시대가 아니어도 통장관리는 중요한 것. 한푼이라도 아쉬운 지금, ‘잠자는 통장’을 깨워보자.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점포에서 인출을 요구하면 된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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