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그렇습니다. 건교부가 마련중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수도권 이외 지역은 분양계약 이후 조건 없이 △수도권 지역은 당첨자가 2회 이상 중도금을 냈을 때 전매(轉賣·명의변경)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당첨자 A가 B에게 당첨권을 팔았을 때 ①A가 잔금 납부시나 입주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B한테 명의를 넘겨야 하는지 ②A는 등기를 생략하고 B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지를 긍금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①이 맞다면 당첨권을 판 A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하므로 전매 완화의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건교부는 ①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많은 당첨자들을 실망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가 최근 법무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법무부는 ②가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무부 해석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첨권 전매는 계약상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첨권을 판 사람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B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A의 분양계약서가 함께 제출되므로 A의 세원은 그대로 노출된다”며 “A는 당첨권 매매차익에 따른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당첨권 전매 완화 조치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해온 미등기전매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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