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계약기간중 친구에 차 판후 사고…

  • 입력 1998년 12월 1일 19시 25분


회사원 김모씨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소득이 크게 줄어들자 지난달 그동안 몰고 다니던 중형 승용차를 친구 이모씨에게 팔았다. 차를 넘기면서 “자동차보험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 사고 걱정은 말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근 차를 운전하다 실수로 앞에 서있는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씨는 “목부위를 다쳤다”는 앞차 승객들을 병원에 실어준 즉시 보험사에 연락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법 제726조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자동차를 팔았다면 차를 산 사람은 보험사의 승낙을 얻은 다음에야 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약관도 중고차를 판 경우 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수인에게 넘긴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려 보험사가 보험증권에 승인배서를 하도록 명시해 놓았다.보험사가 배서를 한 이후부터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이 적용된다.

즉 자동차보험은 차가 아닌 운전자가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매각할 때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씨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지 않아 비싼 병원비를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

만일 김씨가 차를 넘기고 명의이전까지 모두 마친 뒤 예전의 자기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김씨 명의의 보험계약은 살아있지만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가 없는 보험계약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가 자동차를 팔아 명의 이전까지 마쳤다면 그 시점부터 김씨의 자동차보험계약은 효력이 정지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 사람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가 산 사람에게 모두 이전된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없다.

최용수(손보분쟁조정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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