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최근 차를 운전하다 실수로 앞에 서있는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씨는 “목부위를 다쳤다”는 앞차 승객들을 병원에 실어준 즉시 보험사에 연락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법 제726조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자동차를 팔았다면 차를 산 사람은 보험사의 승낙을 얻은 다음에야 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약관도 중고차를 판 경우 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수인에게 넘긴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려 보험사가 보험증권에 승인배서를 하도록 명시해 놓았다.보험사가 배서를 한 이후부터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이 적용된다.
즉 자동차보험은 차가 아닌 운전자가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매각할 때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씨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지 않아 비싼 병원비를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
만일 김씨가 차를 넘기고 명의이전까지 모두 마친 뒤 예전의 자기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김씨 명의의 보험계약은 살아있지만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가 없는 보험계약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가 자동차를 팔아 명의 이전까지 마쳤다면 그 시점부터 김씨의 자동차보험계약은 효력이 정지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 사람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가 산 사람에게 모두 이전된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없다.
최용수(손보분쟁조정1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