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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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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노후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이 연대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본인과 그 유족이 연금으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인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노인에 대한 부양 책임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지울 수 없게 됐다. 각종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도 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과 노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연금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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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의 급여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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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의 급여에는 노령연금,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생겼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다. 이중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보험료를 불입한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평생동안 받는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된다. 장애정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가 유족에게 매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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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실직해 수입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부과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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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에 더욱 필요한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가입대상에게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실직자 군인 학생 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납부예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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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에 가입했는데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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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하는 금융상품의 일종이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전사회 구성원이 참여해야만 효과가 극대화되는 사회보험이므로 모든 나라가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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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나 불이익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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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내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연금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발생하며 3개월마다 5%씩 가산돼 최고 15%까지 연체금이 부과된다. 일정기간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입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며 미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돼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든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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