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공항 도시철도 항만 화약류 일반댐 등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10개 법정시설물에 대해 내년 중 조기에 관련기준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해주(鄭海?)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진대비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자연재해대책법상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돼 내년말까지 추진예정인 관련기준 마련계획을 이같이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미 내진설계기준이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유류저장탱크 철도 교량 터널 등 10개 법정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리히터 규모5∼6.5)을 재검토,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