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25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7%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 실제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15.4%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이하 복수 응답)은 표시나 광고한 것과 다른 불량제품을 받은 것이 46.9%로 가장 많고,반품과 환불의 거절 및 회피(35.4%) 대금 지급 후 제품 미배달(33.3%),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대금청구(7.7%) 등. 특히 17.4%는 거래했던 쇼핑몰의 웹사이트가 폐쇄돼 구입후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
소보원은 소비자들에게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확인할 것 △거래약관내용을 읽는 습관을 기를 것 △제품정보와 거래조건을 자세히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할 것 △소비자의 주문내역을 중간중간 확인해 주는 절차를 밟는 업체를 선택할 것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경기자〉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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