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24시]'민주적 공천방안-10개 세부원칙' 제시

  • 입력 2000년 2월 8일 15시 46분


총선시민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공천 방안'을 제안했다.

총선연대는 제안서를 통해 "공천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이 각 당 공천과정에서도 반드시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밀실공천, 비민주적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유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비민주적 공천사실이 확인될 경우 낙선운동은 물론이고 공천탈락자,당원,유권자와 함께 '공천무효 확인소송' 및 '공천심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연대가 제안한 공천방안은 공천기준, 공천기구, 공천절차 등 세 분야에 걸쳐 10개의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선연대는 9일 3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방문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천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천기준=총선시민연대가 제시한 공천반대 인사 선정기준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고 총선연대가 밝힌 공천반대자를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지위와 연령, 연고와 배경을 떠나 정치개혁-사회개혁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겸비한 깨끗한 인사를 공천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는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정해야 하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공천기구=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공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공익적 인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한 공천반대자가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공천절차=공천의 전과정은 민주적 공천을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천과정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의 요구를 수렴하고 지구당 당원들에 의한 후보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공천후보자는 각 정당의 공식의결기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당 총재등 1인 또는 소수의 독점적 영향력 행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경희기자<동아닷컴 기자>kik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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