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는 혼인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이 남편의 호적에 입적을 해야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부계혈통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를 부추켜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뱃 속에서 낙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아와 남아의 출생성비가 100:110.2(98년 현재)라는 매우 기형적인 성비불균형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현행 호주제도는 아들(손자) - 미혼인 딸 - 처 - 어머니 순으로 승계순위를 정하고 있어 3살짜리 손자가 60이 넘은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 가장인 엄마의 호주가 되는 등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입니다.
△이혼시 여성은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호적 창설)을 할 수 있으나 그 자녀는 남편의 호적에 남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도 호적을 함께 쓰지 못함으로써, 주민등록상에는‘동거인’으로 기록되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호주제도는 이혼·재혼가구의 증가 등 현대사회의 다양해진 가족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여성이 혼인 외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하고자 할 때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적의 주인인 호주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현행 호주제도는 90년 3차 민법개정 이후 호주상속이 호주승계로 바뀌었고, 심지어 호주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호주제도는 이름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우선적으로 호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협약 제16조의 “가족 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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