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프리텔 및 엠닷컴은 SK글로콤이 지난달 28일 별정통신사업자(회선재판매)자격으로 011 대리점을 통해 019 PCS 재판매 방침을 밝히자 `불법적 행위'라며 강력 비난한데 이어 4일에는 `합병에 따른 이행명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편법적인 재판매 행위의 즉시 중지'를 골자로 하는 정책건의문과 신고서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양사는 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건의문에서 "SK텔레콤이 최근 SK글로벌을 통해019 이동전화의 재판매를 추진키로 한 것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에 따른 공정위의시정명령을 일시적, 우회적으로 달성하려는 편법행위"라며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같은 위법행위가 예견되는 등 해악이 크므로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르면 재판매 가입자는 SK글로벌의 가입자로 간주되는 것이 옳으며, 정부는 SK텔레콤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양사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이 계열사인 SK글로벌을 통해 019PCS 재판매에 나서는 것은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행위"라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에 따라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축소토록 한 공정위 명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SK글로벌의 019 PCS 재판매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및 시정조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공정하고도 엄격한 법률 적용을 통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SK측의 위법사항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오석근 한통프리텔 정책협력담당 이사는 “애초에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1,3위 사업자간 합병을 추진한 SK텔레콤이 그에 따른 최소한의 이행명령도 시한에 임박해서야 편법적, 우회적으로 달성하려 하는 것은 정부와 업계는 물론 국민 전체를 기만하려는 행위”라며 "공정위 이행명령의 실질적인 준수를 통해, 경쟁체제 구축이라는 정책의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통신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호하는데 SK텔레콤은 지배적사업자답게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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