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타니 방위청장관은 고이즈미 총리가 “유사 법제는 문민통제하의 자위대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법제화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유사법제는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를 상정해 자위대와 미군의 활동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미리 제정하는 법률 및 특례조치를 뜻하는 것이다.으로 일본 야당 및 호헌세력이 ‘전시 동원법’과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해 총리 취임전의 강경한 주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