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의 하이비즈잉글리시]영어에 ‘대표이사’는 없다

  • 입력 2001년 5월 27일 18시 39분


《'린다 김'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김지영 변호사는 195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공주고, 서울대 사범대 영어과를 졸업했다.

미국 남일리노이 대학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경영대학원 국제경영 박사과정, 캘리포니아 주립 헤이스팅스 법과대학 'JURIS DOCTOR' 등에서 수학했다.

한국에서 코리아 타임스와 전경련 국제부, 한국IBM 등에서, 미국에서는 로펌인 'O'MELVENY & MYERS'에서 근무했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로 개업중.

'시민과 대통령'(지식산업사) 등의 책을 펴냈다.》

‘대표이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글의 끝에 있다.

이 칼럼의 반은 영어 공부를 위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반이다. 나머지 반은 경영인들이 국제 거래를 위하여 알아 두어야할 기본적인 법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외국인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부딪치게 될 영문계약서나 서류를 읽고 법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표다.

한국 영어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중 하나는 10여년간 영어 공부를 하고도 외국인을 만나면 귀머거리, 벙어리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10여년 공부해서 눈이라도 틔었다면 그것은 대단한 성공이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해외 비즈니스로 돈을 벌어 들였고 한국을 국제화시켰다. 그들은 영어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독해력 중심의 영어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이 글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글이다. 부족한 영어를 가지고도 국제거래의 최전선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영어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 비즈니스에서 계약서나 문서를 ‘어학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절반의 성공도 되지 못한다. 문서의 실질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글 첫 머리에 던진 질문에 대한 어학적인 대답은 ‘Representative Director’다. 훌륭한 번역이지만 영미법 계통의 나라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말이다. 영미법 아래에서는 기업마다 ‘이사’(director, member of the board of the directors)는 있어도 ‘대표이사’는 없다. 대표이사라는 제도가 없으니 아무리 ‘Representative Director’라는 정확한 영어로 옮겨봐야 한국식 대표이사의 권위를 전할 수 없다. 영미법에서 이사는 개개인이 회사를 대표할 권리가 없다. 이사는 이사회를 통한 의결권이 있을 뿐이다.

한국 대표이사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려면 ‘president’ 또는 ‘chairman of the board’라는 직함 옆에 ‘chief executive officer’(CEO)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회에는 영미법에서 말하는 ‘회사(company)’에 대해 생각해 보자.

김지영(미국변호사)jkym@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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