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 청장은 98년 3월 병역의무자 오모씨의 아버지에게서 “군의관에게 부탁해 아들이 면제판정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97년 9월∼98년 4월 병역의무자 9명에 대한 면제청탁과 관련해 모두 2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 청장은 징병보좌관 김모씨 등 병무청 직원 6명을 통해 돈을 받았으며 98년 6∼9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김씨에게서 비위사실을 눈감아 달라는 취지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청장은 97년 8월∼98년 11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으로 일하면서 징병검사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면제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최종 심사업무를 맡아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