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정은 양측이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조판사는 “김씨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배모씨가 계약서의 계좌이체란에는 자신의 명의와 계좌번호를 적었으므로 업체측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명의도용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측이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통화에 계속 실패하는 이유를 회사에 문의한 결과 다른 사람이 99년 6월부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해 오다 요금 30만원을 미납해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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