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교차로서 추월하다 사고땐 80% 책임

  • 입력 2001년 12월 27일 19시 10분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와 터널안 또는 다리 위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도로교통법 20조)

교차로 앞 30m이내 부분에서 앞차를 추월해서 직진하려는 차량 A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 B를 추돌하면 차량 A에게 사고책임의 80%가 있다. 차량 B는 20%. 그러나 좌회전 차량 B가 미리 중앙선에 다가서지 않았을 경우 B의 과실비율이 30%로 높아진다. 또 차량B가 좌회전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과실비율은 50%로 높아진다. 한편 차량 A가 20km 이상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경우엔 차량 A의 과실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진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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