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정부안을 놓고 노사정(勞使政)이 합의할 경우 올해 안으로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를 준비하고 있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등은 이에 반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명칭을 ‘공무원노조’로 하지 않고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조직 형태를 전국 및 광역 단위로 하며 단결권과 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공무원단체 가입 직급은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로 제한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업무(군인 경찰 소방 공안직군 등)와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인사 예산 비서 운전 방호원 등)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교섭대상은 보수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노조 전임자는 인정하지 않지만 노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 노조를 허용키로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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