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이씨의 시신 사진을 감식한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上山滋太郞) 교수는 소견서를 통해 “손목 부위에 압박이나 찰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으며 우측 종아리와 옆구리에 각각 요철 모양의 흉터와 광범위한 근육출혈이 있었다”며 “누워 있는 이씨의 몸을 누군가 바닥에 요철이 있는 구두를 신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미야마 박사는 “직접 사인은 익사지만 이전에 외부의 힘에 의해 크게 상처를 입은 뒤 물에 빠뜨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당시 광주지역 안기부 직원에게서 “88년 민주조선 가안본을 분석한 결과 용공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과로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이씨 사망사건에 안기부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요원의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국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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