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하는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비공식 노조의 입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공무원 단결체의 명칭, 협약체결권을 포함한 노동권 인정범위, 그리고 허용시기다.
정부안대로 ‘공무원 조합’으로 할 것인지, 노동계 요구대로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양측이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노사정위원회 주관으로 6∼7월에 조사된 결과로는 ‘조합’ 명칭에 찬성하는 비율이 일반국민 42.5%, 공무원 55.7%였으며 ‘노동조합’ 찬성비율은 각각 32.1%와 38.4%였다. 일반국민이나 공무원의 여론은 ‘조합’이란 명칭을 선호하는 셈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의 노동자적 지위를 우선시해 노동법을 바탕으로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노동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반면, ‘공무원 조합’이라면 공무원 ‘직무의 공공성’을 더 중요시함으로써 노동권 제한을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보게 된다. 정부안에서 단결권만을 인정하고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협약체결권을 인정치 않은 것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했을 것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특수하다고 본다. 특히 사용자의 지위는 일반 기업체와 다르다. 정부라는 사용자 대표와의 협상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다. 협상결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기업 노사협상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봐오지 않았던가.
그러면 국회는 어느 정도까지 국민이 위임해준 주권을 정부의 교섭대표자에게 재위임해줄 것인가. 예산과 직결되는 보수에 대한 협상은 배제시키고, 근무환경 후생복지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교섭을 허용하며, 교섭결과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교섭범위에 들어있는 보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한 협약 체결의 의무를 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명칭은 보다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공무원이 노동자인지 아닌지는 따져봤자 실익이 없다. 다만 한국에서 공무원에게 노동법의 일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르다. 더구나 일반노동단체 등과 연대하거나 쟁의행위까지 요구하는 일부 비공식노조의 입장은 우려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아직은 ‘국가공무원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체교섭권과 부분적인 협약체결권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공무원들도 구태여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해당사자들이 이러한 기본정신을 공유한다면 허용시기도 2006년까지 유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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