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본부 해체 문제에 관해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법률적 책임은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구조조정본부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그 존폐 여부는 기업 스스로 현실적인 기능을 검토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삼았다. 그는 “구조조정본부는 민주당 정권이 구조조정을 하라고 해서 만든 것인데 이를 없앤다면 구조조정은 어디서 하란 말이냐”며 “구조조정을 안해도 된다고 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하면 금융기관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은 “변칙 상속을 막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유형별 포괄주의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완전포괄주의는 ‘법에는 원칙을 규정하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형태이지만 포괄위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법률에 유형을 규정해야 과세가 가능한 것인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세는 법률로 규정한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얘기다.
증권집단소송제에 관해서는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허위공시’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총회꾼이나 전문적인 소송대리인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게 한나라당의 반대 이유다. 이 의원은 “결국 소액주주 보호도 안되고 기업 의욕만 꺾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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