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초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 관련 조사에 불응한 데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35단독 이명신(李明信)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의문사위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해 9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녹화사업이 시행되기 전 계엄령을 위반한 학생들에 대한 조기입영 조치가 행해질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과 보안사령관이라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의문사위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와 동행 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의문사특별법에 따르면 의문사위의 조사 범위는 죽음에 대한 타살 여부만을 밝히는 데 한정되지 않는 만큼 노 전 대통령을 조사 대상자로 선택한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대통령은 이의신청서에서 “나는 녹화사업과 관련이 없고 의문사위가 사망사건의 타살 여부를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적 조사까지 하려는 것은 조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의문사위의 과태료 부과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의문사위는 녹화사업 조사에 불응한 전두환(全斗煥),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9월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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