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는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방식으로는 연금기금이 2044년경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보험료를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이에 따라 소득의 9%로 정해진 직장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가입자는 98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현재 6%인 연금 보험료율이 7월부터 7%로 오른다.
위원회는 또 임금과 소득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반영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기준(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을 각각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1등급(월 22만원·하한선)에서 45등급(월 360만원 이상·상한선)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는데 상한선을 400만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37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
국제노동기구(ILO)는 연금 지급액을 급여의 40% 수준으로, 세계은행은 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9%(지역 가입자는 6%)에서 17.5%까지 올려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의 기본연금 지급액을 2.7%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소 가입기간 15년을 못 채웠어도 60세부터 연금을 지급 받는 특례노령연금 평균 지급액이 월 15만5252원에서 15만9443원으로, 장애연금(2급)이 월 34만1896원에서 35만1127원으로 늘어난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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