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는 의무 사용일 이전에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로 발급 받으면 된다. 의무 사용일 이후에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접속할 수 없어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없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동부증권은 26일부터 주문 이체 청약 등 온라인 증권거래에 대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LG투자증권 교보증권 신흥증권 등은 27일, 대우증권은 28일부터 공인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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