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세녹스와 유사한 메틸알코올계인 ‘LP파워’를 비롯해 ‘ING’ 등 신종 연료첨가제 3, 4종까지 가세하면서 유사연료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대체 연료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세녹스 판매업체인 지오에너지와 세녹스 판매를 금지한 산업자원부 간에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뒤늦게 연료첨가제의 첨가 비율을 연료의 1%로 강화하기로 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유사연료 사용 급증=휘발유 가격이 현재 L당 1400원 안팎인 반면 세녹스 가격은 L당 990원으로 훨씬 싸 연료첨가제인 세녹스를 대체 연료로 찾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사용자들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 연비가 높아지고 대기오염도 줄어든다는 이런 제품을 연료로 사용하면 일석이조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지오에너지 관계자는 “호남 충청 대전 지역의 위험물저장취급소를 중심으로 하루 50만L를 공급하고 있지만 한두 시간도 안돼 물량이 동나고 있다”며 “산자부가 세녹스의 원료 공급라인을 규제해 시설을 갖춰놓고도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세녹스는 당초 경기 호남 일대의 일부 주유소에서 판매됐으나 산자부가 주유소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려 지금은 위험물저장취급소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위험물취급소에 대해서도 소방법 위반으로 세녹스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지오에너지측은 세녹스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석탄액화에너지인 ‘솔렉스’를 올 하반기에 출시하겠다고 밝혀 더욱 논란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논란=논란의 핵심은 세녹스의 첨가 비율. 세녹스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연료첨가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휘발유의 40%까지 섞어 연료처럼 판매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연료첨가제 판매비율이 ‘소량’으로 정해진 것을 근거로 국립환경연구원이 연료첨가제로서 우수성을 감안해 최대 40%까지 판매를 허용한 것.
그러나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상 석유가 아닌 형태의 자동차용 연료는 모두 유사석유제품이며 △원재료가 화석연료(석유)이기 때문에 세녹스는 대체에너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 세녹스의 가격이 저렴한 것은 휘발유에 붙는 각종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란 것.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연료첨가제의 비율을 ‘소량’에서 ‘1%’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지오에너지측에 대해 환경부가 인가했다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제재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효용성에 대한 기준과 검증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데서 논란이 비롯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환경부와 산자부는 각각 대기환경보전법과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명확한 연료첨가제 기준을 만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는 8일부터 전국의 5500여개 주유소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한편 14일 전국의 연료첨가제 판매소 402곳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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