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조사 결과 고의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병역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150여개 기관 2600여명을 조사한 결과 30여개 기관에서 신고 의무자의 직계 비속 50여명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매년 모든 신고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병역사항을 조사, 고의적인 병역 회피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99년부터 실시된 병역 공개 신고대상은 행정, 입법, 사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 재직중인 6001명과 이들의 직계 비속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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