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독자들이 기자에게 e메일을 보내 ‘유사석유제품(가짜 휘발유) 논란’을 빚고 있는 세녹스에 대해 질문을 해왔다. 궁금증은 크게 두 가지다.
세녹스가 휘발유보다 L당 300원가량 싸지만 정부가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해 생산 판매 유통 등을 금지해 ‘불법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서 써도 되는가.
그리고 써보니 휘발유와 별 차이 없이 차가 잘 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품질에 문제는 없는가.
간단히 말하면 운전자들은 세녹스가 싸기 때문에 산다. 하지만 세녹스가 싼 것은 휘발유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며, 제조원가가 싸기 때문이 아니다. 국세청은 ‘세녹스도 세금을 내라’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해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세금을 물게 되면 세녹스 제조업체는 매출액에 버금가는 세금을 물 수 있다.
또 세녹스 제조업체측은 세녹스가 환경부에서 ‘첨가제’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한다. 산업자원부는 첨가제로 인정받았든 말든 자동차 연료로 제조 유통 판매하면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가짜 휘발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세녹스의 품질은 어떤가. 석유품질검사소는 “세녹스는 품질이 자동차 연료로서의 품질기준에 미달된다”고 밝혔다. 옥탄값 증기압 증류성상 색상 산소함량 등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 이러한 기준 미달 제품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연료 계통 고장, 연비 저하, 엔진시동 불량 등의 결함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연료용 휘발유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어서 ‘알코올성 연료’인 세녹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다. 적절한 품질평가 기준이 아직 없다는 뜻이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서는 한해 17조원이 세금으로 걷힌다.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을 고쳐 ‘세금 무임승차자’가 돌아다니는 샛길을 아예 틀어막을 방침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탈세 논란이 있는 제품’을 잠시 싸게 쓰는 것이다.
세녹스 논쟁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이를 뒤따르는 법제도’ 사이의 시간적 괴리, 그리고 부처간 불협화음이 빚어낸 성장통(成長痛)인 셈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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