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환경聯, 세녹스는 유사석유… 과세 마땅'외

  • 입력 2003년 4월 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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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聯 “세녹스는 유사석유… 과세 마땅”

연료첨가제인지, 유사 석유제품인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세녹스 등에 대해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유사 석유제품이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가 세녹스와 솔렉스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대안센터는 9일 “세녹스는 석유를 증류할 때 나오는 솔벤트와 톨루엔에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약간의 메틸알코올을 첨가해 만든 것”이라며 “메틸알코올이 함유된 것을 빼면 휘발유와 성분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에너지대안센터 이상훈 사무국장은 “세녹스의 제조 및 판매업체는 연료첨가제의 혼합비율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료 첨가제로 판 셈”이라며 “세녹스에 세금을 물리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료첨가제로서 휘발유에 붙는 각종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세녹스는 휘발유에 비해 L당 400원 이상 싸게 팔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석탄 액화반응을 통해 만든 화석연료 솔렉스에 대해서도 “대체 에너지이지만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동료교수 비리 빌미로 1억여원 갈취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상길·林相吉)는 9일 동료 교수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사기 등)로 부산 A대 이모 교수(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같은 대학 김모 교수(44)에게 “용역과정에 문제가 있어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속인 뒤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5100만원을 받아가로 챈 혐의다.

이 교수는 또 같은 수법으로 같은 대학 교수 3명으로부터 800만∼40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총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교수는 외부 용역이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수들에게 연구내용 부실 등 약점을 거론하며 있지도 않은 검찰 내사를 중단시켜 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근거 부족한 의혹보도 언론사 손배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주경진·周京振 부장판사)는 9일 ‘검찰의 이용호(李容湖·구속수감 중) G&G그룹 회장 로비 비망록 은폐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주임검사인 김인원(金仁垣) 검사가 문화일보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 검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가 당시 사회적인 관심사였던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비망록 존재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진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진실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 정황 아래서 작성됐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문화일보가 2001년 9월 ‘검찰이 2000년 이용호씨 수사 당시 정치인과 검찰간부 등의 명단이 담긴 비망록을 입수하고도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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