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이 지면에서 신랑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서둘러 대출을 받았다가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받은 노미호 주리애 부부. 간단한 세무 상식을 몰라 손해를 본 두 사람은 그때 이후 증여세 전문가가 됐다.
그러던 중 이들의 ‘특기(特技)’가 빛을 발휘할 일이 하나 생겼다. 신랑 아버지의 아파트 제공에 자극받은 신부 아버지가 새 신부인 주씨에게 남대문시장에 있는 액세서리 점포(1억원 상당)를 물려주기로 한 것.
두 사람은 지난 번 실패를 교훈 삼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의논했다.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그냥 운영만 하면 어떨까.”(남편 노씨)
“나중에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더 나올 거예요.”(부인 주씨)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노씨)
“세무서에서 수시로 등기 자료를 파악해요. 걸리면 세금이 최고 50%까지 늘어나요.”(주씨)
새 신부인 주씨가 말한 핵심은 이렇다. 세법상 증여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신고액의 10%를 깎아준다. 대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불성실신고 가산세 20%를 물어야 한다. 또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내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l0∼20%를 불성실납부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주씨 케이스를 보면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납부세액은 630만원. 증여금액 1억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3000만원을 뺀 과세표준 7000만원에 세율 10%를 곱한 산출세액(700만원)에서 자진신고 공제 10%를 뺀 금액이다.
그러나 불성실신고를 하면 그 금액은 840만원(산출세액의 20%를 더한 금액)이 된다. 또 불성실납부를 하면 최고 980만원(산출세액의 40%를 더한 금액)으로 늘어난다. 630만원만 내도 되는 증여세를 350만원이나 더 내야 되는 셈.
논의를 거듭하던 두 사람은 결국 ‘꼼수’를 부리기보다는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물론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바로 하지 않고 기한(3개월)까지 기다리면 이자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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