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는 과표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여서 세금 부담은 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고시하는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율도 현재 30.3%에서 3%포인트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토세 과표적용비율 결정 기준’을 확정해 조만간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군구청장들은 이 기준을 참고해 과표적용비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다음달 1일 고시한다.
평균 과표적용비율은 대통령직속기구인 ‘빈부 격차 및 차별 시정 기획단’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의 평균 33.3%보다 3%포인트 높은 36.3%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종토세 과표는 개별공시지가에 과표적용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과표적용비율이 3%포인트 높아지면 종토세 과표는 약 9% 증가한다.
종토세는 매년 10월, 재산세는 매년 7월 납부한다.
2000년 세액별 종토세 납세인원은 △5만원 이하 1080만7000명 △5만∼10만원 124만4000명 △10만∼100만원 114만7000명 △100만∼1000만원 9만9000명 △1000만원 초과 1만2000명 등이었다.
정부는 종토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과표 인상을 포함, 보유세제 전면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실무팀을 구성해 10일 첫 회의를 가졌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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