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연금발전위 등에 따르면 28일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표결에 부칠 경우 노동계는 퇴장한 뒤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경영계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지 말도록 국회에 호소할 태세여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초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공청회를 열고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60%, 보험료율 19.85%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85%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1.85%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해 의견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 노동계, 경영계, 정부, 관련기관 등에서 위원 20명이 참여하는 국민연금발전위에서 노사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의 요구=노동계는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통계출산율 대신 목표출산율 등의 변수로 재정 추계를 다시 할 경우 보험료율은 13∼14% 인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오건호(吳建昊) 정책부장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더 낮출 경우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 액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받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정길오(鄭吉悟) 정책1국장은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낮출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주장=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연금발전위의 3가지 방안은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사용자분은 4.5%)에서 크게 인상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정부가 이번 기회에 소득대체율을 40%로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곧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이 25%에 이르므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하면 노후보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총 김정태(金正泰) 이사는 “퇴직연금을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라는 노동계 등의 추가 요구까지 있어 기업의 경영활동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 호소 등의 방법을 사용해 저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절차와 변수=국민연금발전위에는 정부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두 번째 안을 선호하는 위원이 많아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것이 다수 득표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발전위가 단일안 또는 순위를 매긴 방안을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대가 심해 이것이 그대로 정부안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또 이 과정에서 내년 4월 총선거를 앞둔 국회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국민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각계 입장차이 | |||||
항목 | 노동계 | 공청회 방안 | 경영계 | ||
1안 | 2안 | 3안 | |||
보험료율 | 재산정 | 19.85% | 15.85% | 11.85% | 현행 9% 유지 |
소득대체율 | 60% | 60% | 50% | 4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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