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경찰은 또 인터넷을 통해 “문신을 새겨 병역을 면제받게 해준다”고 광고를 낸 뒤 희망자를 모집한 김모씨(22·대전 유성구)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모씨(22) 등 5명을 기소 중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충역 김씨는 1999년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입영 판정을 받자 ‘몸에 대형 문신이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보충역인 4급 판정에 해당한다’는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악용, 등에 독수리와 장미 등의 문신을 새겨 2002년 11월 재신검에서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문신을 이용한 병역 면제가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전국적으로 수백명이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 현역 입영을 피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구독 838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