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오에너지가 솔렉스에 대해 △연비 향상과 주행 성능 향상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소 △인체에 해로운 방향족 성분 제로(0) △스파크 플러그 수명 연장 △부식 방지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지만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지오에너지가 실증자료로 낸 실험결과에서 솔렉스가 아닌 일반 휘발유를 시료(試料)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된 데다 연비 및 주행 성능 향상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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