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독촉장 못받았다" 억지 안통해

  • 입력 2003년 7월 2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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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배달증명원이 1년만 보관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료 납입 독촉을 받지 못했다고 우겨도 앞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최고(催告·독촉)장 수령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추정되면 납입 최고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미납보험료를 내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B사는 A씨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내지 않자 약관에 따라 납입 최고장을 보통우편으로 보낸 데 이어 납입 최고장이 포함된 계약해지 확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 시점은 2000년 8월. A씨는 2002년 8월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가 거절하자 올 3월 조정 신청을 냈다.

금감원은 등기우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며, A씨가 미납보험료 납부 방법과 계약부활에 대해 문의한 점 등을 감안해 독촉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정식(宋貞植) 금감원 소비자보호국장은 “계약자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보험금 혜택을 누리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번 결정의 뜻”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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