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사찰서 '소득공제용 가짜영수증' 판매

  • 입력 2003년 7월 4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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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관에 기부를 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며 연말소득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사찰 주지와 회사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4일 황모(66·사찰 주지) 손모씨(32·회사원) 등 3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하고 구미공단 근로자 최모씨(42) 등 58명을 입건했다.

손씨는 2001년 10월 스캐너를 이용해 교회의 기부금 납입 영수증 37장을 위조한 뒤 이를 지난해 연말 구미지역 회사원들에게 배포했으며, 주지 황씨는 지난해 12월 2만원∼10만원씩을 받고 사찰 기부금 영수증 20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보험설계사 전모씨(48)는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회사원 40명에게 사찰에서 구입한 가짜 영수증을 돌린 혐의다.

구미 공단 회사원들은 가짜 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해 90만원까지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천지청 이형관(李炯官) 검사는 “세무서의 통제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연말만 되면 일부 종교기관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하는 경우가 널리 퍼져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천=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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