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의견 차이가 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이 발효될 9월까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어떻게 바뀌나=1990년 7월 제정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는 1999년과 2000년 2차례 개정됐다. 개정 때마다 최소한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현지인 요건 등이 점점 까다로워졌다.
이번 개정안 역시 현지인 요건과 건축물 용도별 입지기준 등이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을 현지인으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다 이장 또는 통·반장과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3명에게서 확인서를 받아야만 현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 연면적 800m² 이상의 창고와 기타 오수 배출시설은 특별대책 1권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시에선 창고는 오수배출시설에서 제외돼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농림지역과 상수원 보전지역에서 주거 목적의 주택은 허용하되 필지를 분할할 수 없다는 조항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필지를 분할하지 못할 경우 한 필지 안에서 건축을 하고 남은 부지는 쓸모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어 재산상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반발=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7개 시·군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평군 지역단체 대표를 시작으로 광주 시의회와 경기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광주시 범대책위원회, 가평군의회 등이 잇따라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다. 지난달 30일 환경부가 주관한 주민설명회에는 광주시와 양평군, 이천시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
경기연합대책위 방세환(方世煥) 사무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이번 개정안은 백지화돼야 한다”며 “환경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헌법 소원을 내는 등 모든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팔당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안천의 수질이 2000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4.3ppm에서 지난해 6.2ppm으로 악화됐고 감사원 등에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며 “현지인 요건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선 폐지 또는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
현행 | 개정안 | |
현지인 요건 | 주민등록이 돼 있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 현행과 동일한 조건에 이장 또는 통·반장 및 현지 10년 이상 거주 주민 3명의 확인서 필요 |
창고 입지 기준 | 규제 대상에서 제외 | 건축 연면적 800m² 이상의 창고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입지 불가 |
토지분할 | 규정 없음 | 주거 목적의 단독주택 및 공공복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필지를 분할할 수 없음 |
폐수배출업소 기준 | 폐수 배출량 하루 500m³ 이상 | 폐수 배출량 하루 200m³ 이상으로 기준 강화 |
건축물 용도변경 | 용도 변경 가능 | 용도 변경 또는 증·개축은 같은 용도에 한해 허용 |
자료:경기 광주시 |
광주=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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