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광고물 밀집 도로변을 자주 순찰하고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변이나 교각에 걸린 불법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실태=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광고물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은 대부분 불법 광고물이다.
올 상반기에 서울에서 각 자치구가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508만8580건. 하루 평균 2만8000여점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셈이다.
각 자치구는 이 가운데 279건을 고발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도 106건이나 된다.
그러나 이동식 광고물은 워낙 양이 많고 단속 인력은 적어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엔 서울시청 무교동 세종문화회관 주변 등 도심 한복판에 대리운전 등의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
또한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엔 단속반원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광고주들이 난간과 교각에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설치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서울시는 이동식 광고물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자동차 전용도로를 대상으로 14일부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순찰대가 직접 단속에 나서 적발되는 광고물의 광고주를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
시는 또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설치 광고주들을 적극적으로 고발해줄 것을 자치구와 시민단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구청의 단속을 독려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단속 결과를 평가해 1∼5위까지 우수 자치구에 4억원씩, 6∼10위까지 2억원씩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과제=가장 큰 문제점은 단속 인력의 부족이다. 각 자치구의 단속 인력은 5명 내외. 이 정도 인력으로는 광고물 적발은커녕 수거하기도 어렵다. 또 민선 구청장이 표를 의식해 불법 광고물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법령을 개선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벽보나 전단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불법 벽보나 전단은 경범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벌금도 2만∼3만원이 고작이어서 광고주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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