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에 처리한 신용카드 관련 분쟁(741건) 중 카드 소유자들의 관리 소홀과 부주의한 사용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380건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가족과 친척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례, 카드 분실 지연 신고, 카드 뒷면에 서명 미기재, 비밀번호 누출 등이 특히 많았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카드를 받자마자 뒷면에 서명할 것 △알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 금지와 남에게 카드 정보 제공 금지 △가족 및 친지 등에게 카드를 빌려주지 말 것 △카드 분실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할 것 △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할 때는 직접 지켜볼 것 등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평상시엔 자주 사용하는 카드 1∼2개만 지니고 다니고, 카드 약관을 확인하는 것도 카드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의 송정식(宋貞植) 국장은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에게도 카드를 빌려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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