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월부터 택지지구에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용지,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 종교용지는 계약 뒤 1년이 지나고 땅값을 다 낼 때까지 명의변경을 금지시킨다고 21일 밝혔다.
단 점포를 지을 수 없는 단독주택지는 지금처럼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번 내면 전매를 할 수 있다.
또 택지지구 내 원주민이나 기존 땅 주인이 이주 대책으로 제공받는 단독주택지는 계약 이후 바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6개월 안에 다시 파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등 분양 과열이 우려되는 택지지구에 우선 적용된다.
건교부는 올해 4월 토지 전매를 강화한 바 있지만 시중 자금이 공공택지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이 조치가 적용되는 단독주택지로는 올해 하반기에 분양되는 부천 상동, 남양주 호평, 파주 교하, 인천 삼산1, 포천 송우, 화성 태안지구 등이며 아파트용지는 김포 장기, 고양 풍동, 평택 이충, 용인 보라, 인천 논현, 남양주 진접, 화성 향남지구 등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