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6일 ‘자원회수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부터 소각장이 있는 자치구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도 반입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설득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서울시가 자신들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깼다며 반입 저지는 물론 행정소송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는 다른 자치구에서 생긴 쓰레기를 소각장에 반입할 때 반드시 지역 주민과 ‘합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협의’ 수준으로 완화되고 소각장의 적자를 구가 모두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내 소각장 3곳(노원 양천 강남)은 90년대 초 설계 당시 인근 2, 3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현재 해당 자치구의 쓰레기만 받고 있는 상태.
시는 “2005년 완공되는 마포소각장은 용산구와 중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신 이들 2개 구는 마포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160억원을 내기로 했다”며 “가동률이 30%도 안 되는 기존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 주민협의회는 “2001년 12월 주민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구의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고 시가 분명히 합의했다”면서 “혐오시설이 있다며 기피 지역이 되는 것도 서러운데 보상은 못할망정 적자에 대한 책임까지 씌우려 한다”고 분개했다.
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곳의 자원회수시설은 일반적인 개념의 소각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는 “쓰레기를 그냥 태우는 소각장과는 달리 자원회수시설은 850도 이상의 고온으로 태우는데다 첨단 방진시설을 갖춰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을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0.1ng·1ng=10억분의 1g) 이하로 관리한다”고 전했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신동천(申東千) 교수도 16일 토론회에서 “2001년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이옥신과 납, 수은 등 중금속의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순종 전국소각장연대회의 의장은 “지난해 6월 노원소각장주민협의회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는 다이옥신이 0.155ng으로 기준치(0.1ng)를 넘었다”면서 “조사방식이나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것을 시가 멋대로 해석한다”고 반박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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