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농어촌 주택 관련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초 시행령을 고쳐 농어촌 주택의 건평(建坪)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세특례법에서는 농어촌 주택의 규모를 수도권 및 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지역에서 구입한 대지면적 200평, 기준시가 7000만원(시가 1억5000만∼1억6000만원 상당)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농어촌 주택의 건물 규모에 대해서는 조세연구원은 35평이 적당하다는 안을 내놓고 있고, 지난해 10월 제출된 의원입법안에서는 45평까지 허용하자는 안이 나와 있다.
김문수(金文守)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기준시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건평 기준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조세연구원과 국회의원의 주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주택 관련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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