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비판의 내용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비판을 차례로 살펴보자. 국민연금이 시작할 때의 보험료율(연평균 소득대비 보험료)은 3%였다. 초기에는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지만 차차 올릴 것을 가정했던 것이다. 그러한 가정에 따르면, 정부의 최근 보험료율 조정은 약속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다. 더욱이 현행대로 60%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20% 가까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보험료 부담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급여 수준을 깎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정부가 제시한 50%의 임금 대체율만으로 노후 보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은 맞는 말이다. 그래서 보완책으로서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그리고 개인저축이 함께 권장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의 최근 연금개혁 동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택한 방법 역시 기본적으로는 우리와 유사하다. 40%의 급여를 지급하는 미국의 보험료율이 현재 12.4%이고, 캐나다는 9.9%의 보험료율을 가지고 25%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 연금과 국민연금제도 간 형평성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둘 다 같은 공적 연금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 간에는 유사성보다 상이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수직역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과 함께 퇴직금, 재해보상 등이 복합되어 있으며 봉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옛날에 시작되었고 보험료율도 현재 17%로서 국민연금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한마디로 말하면, 특수직역 연금은 문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의 연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직역 연금은 인상하면서 국민연금은 인하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맞는 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연초의 특수직역 연금 인상이 연금 개혁의 기본방향에 역행했다는 것이다.
급여 수준의 삭감을 환영할 리 없는 가입자들은 당장 화가 날 것이 뻔하다. 그러나 몇 십 년을 좌우하는 연금제도를 일시적 감정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우리 민족과 국가의 무궁한 발전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우리 연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연금까지 생각해야 한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을 향한 각종 비판과 비난의 허와 실을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아울러 대책을 강구할 때에는 솔직하게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김상균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