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페인트나 벽지, 새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독물질이 원인이다. 특히 마룻바닥이나 벽지, 합판 등을 부착하는 데 사용되는 접착제의 주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가 이 같은 증상을 유발한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벽지, 커튼, 페인트, 단열재 등은 모두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포함하고 있다. VOC는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천식, 알레르기 등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꼽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주택에 의한 화학물질 과민증 환자가 1000만명으로 추정되는 일본에서는 1998년 정부 내에 ‘쾌적 건강주택에 관한 검토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올 4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質)관리법’을 제정했다. 법안의 핵심은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는 것. 또 이 시점 이후로 지어지는 건축물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주택회사들도 나름대로 이에 대비한 설비나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기는 하다. 지난해 입주한 서울의 한 초고층아파트는 건축자재의 유해물질을 배출시키기 위해 입주하기 수개월 전부터 난방을 가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부분의 초고층아파트도 강제 환기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대부분 최고급을 추구하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주택업계는 가구당 최소 1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비용 때문에 일반아파트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매년 분양가를 수직 인상시키면서 이 정도의 서비스도 못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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