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범련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에 전달했다.
이 단체는 의견서에서 제2장 10조(예정지역 등의 지정)가 수도 예정지를 충청권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정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승인을 얻어 충청권에서 예정지역을…’로 고쳐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행범련은 또 제1장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추진일정과 건설기한, 제3장 20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시기)는 이전대상 기관과 시기를 빠뜨리고 있다며 시행령이나 규칙 제정 때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발족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문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국무위원이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회에 9월 정기 회기중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0월 초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박강수 공동대표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이 1977년 만들어진 임시 행정수도 특별조치법처럼 사문화되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검토해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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