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낸 개정안의 뼈대는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내야 하고 받는 돈은 덜 받아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계는 “국민연금의 정책실패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재계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료율=정부는 소득의 9%를 내도록 돼 있는 현행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15.9%로 인상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상석(李相錫)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36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엔 기금이 모두 바닥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는 한 목소리로 ‘과도한 부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건호(吳建昊)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적절한 수준의 국고지원을 통해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11%선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정태(金正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법정퇴직금을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절반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경쟁력은 유지될 수 없다”며 “현행 9%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소득대체율=정부는 평균소득 대비 60%로 돼 있는 지금의 소득대체율을 2004∼2007년에는 55%로 낮추고 2008년 이후엔 50%로 줄일 방침이다.
기금이 줄어 연금 가입자가 받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 기간중의 평균소득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말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내리면 중간소득자의 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정도 밖에 안돼 현행 6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연명 사회복지위원장(중앙대 교수)은 “후세대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소득대체율을 60% 아래로 낮추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총의 김 상무는 “퇴직금 등 다른 노후소득 보장체계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며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퇴직금을 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1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은 40%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기금을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위를 상설 기구로 발전시켜 복지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개별 부처에서 독립시켜 총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재경부 김대유 국민생활국장)며 복지부를 견제하고 있다.
경총은 “공정한 기금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입김이 가능한 한 줄어들어야 하며 행정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금운용위의 상설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개정 법률안 관련 주요 쟁점 | |||
| 보험료율 | 소득대체율 | 기금운용위 설립 |
현행 | 소득의 9% | 평균소득의 60% | - |
정부 개정안 |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 올려 2030년까지 15.9%로 인상 | 2004년부터 55%로 축소하고 2008년 이후 다시 50%로 축소 | 상설기구가 바람직(운영 주체를 놓고 정부 내 이견) |
노동계 주장 | 11%대로 조정 | 국고 지원 통해 현행 60% 유지 |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가 바람직 |
재계 주장 | 현행 9% 유지 | 퇴직금 등을 고려해 40%로 낮춰야 | 정부 입김 확대 등의 이유로 상설기구화 반대 |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 대비 수급액 비율. |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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