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 입력 2003년 8월 29일 16시 20분


주5일 근무제의 근거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주5일제 시대'가 열리게 됐다.

법 개정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가 자리를 잡으면 일상생활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토요일 반휴(半休), 일요일 전휴(全休)' 개념이 바뀌어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레저 등 전 영역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직장인 근로조건의 변화를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주5일제가 가져올 파장을 살펴본다.

▼쉬는 날 많아진다

1주일에 쉴 수 있는 주(週) 휴일이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남에 따라 연간 휴일 휴가일수는 증가한다.

주 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10년 경력의 직장인에게 발생하는 연간 휴일 휴가는 현재 일요일 52일, 공휴일 17일, 월차 12일, 연차 19일(개근 10일, 2년째부터 1년마다 1일 추가) 등 100일.

주5일제가 도입되면 월차 폐지, 연차 조정(개근 15일, 2년째부터 2년마다 1일을 추가하되 연간 15~25일 범위), 공휴일 2일 축소에도 불구하고 연간 휴일 휴가일수가 138일로 38일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주5일제가 도입되면 국내 근로자들의 휴일 휴가일수는 연간 134~144일이 돼 일본(129~139일) 영국(136일)을 뛰어넘어 독일(137~140일) 미국(121~163일) 등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연월차수당 깎일 수 있다

휴일 휴가가 늘어나는 대신 연월차 수당은 감소한다. 법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 상징적인 임금보전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기본급 연월차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을 다 합친 종전 총액임금이 주5일제 시행 후 줄어들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

따라서 주5일제 시행 이후에도 실 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아 초과근로수당 인상요인이 많아져도 전체적인 임금수준만 유지되면 연월차수당은 깎일 수 있다.

여성들의 생리휴가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고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권했는데도 휴가를 가지 않으면 휴가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또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5일제 도입 후 3년간 초과근로 상한을 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초과근로수당 할증률도 현행 50%에서 주당 첫 4시간에 한해 25%로 낮춰 평일 근로조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근로자 '부익부 빈익빈' 심화될 듯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간 '삶의 질'은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내년 7월부터 주5일제 혜택을 보지만 20명 미만 사업장은 7년 뒤에나 시행되기 때문.

노동계는 비판처럼 '대기업 근로자는 주5일 아빠, 중소기업 근로자는 주6일 아빠'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노조의 교섭력의 차이에 따라 근로조건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힘이 세면 현대자동차처럼 얼마든지 근로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하면 법이 정한 주5일제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도, 휴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조금도 악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조가 아예 없거나 약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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